원희룡 지사 "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한 것...아낌없는 격려 해달라"
제주도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유럽 유학생 A씨의 '엄격한 자기격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격려.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유럽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8997편 항공기에 탑승해 밤 10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택시를 이용해 제주시내 집으로 귀가했다.
입국 당시 A씨는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으로 통보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자진해서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는 무증상이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집으로 갔고, 이외에 방문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이어 "입국 당시 무증상인 경우 3일간 자가격리 하면서,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 받도록 돼있는데, 주소가 제주도이다 보니 제주로 와서 바로 다음날 검사를 받았다"면서 "(정부 권고) 지침을 충분히 준수한 것"고 설명했다.
A씨의 엄격한 자기통제로 인해 그와 접촉해 자가격리가 이뤄지는 대상자는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32명, 택시기사 3명 등 총 35명으로 최소화됐다.
이는 유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을 상황에 처한 미국 유학생 B씨 모녀의 사례와 크게 대조적이다.
이 때문인지 원희룡 지사는 26일 브리핑에서 B씨 모녀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A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가격리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했다.
원 지사는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쳤지만 무증상자로 분류되어서 제주에 입도했다"면서 "원래 제주도민이면서 귀국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인데 불행 중 다행히 자가격리를 스스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던 중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도 증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확진자는 무증상인데도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엄격한 자가격리를 하다가 어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A씨와 같은 경우는 비록 추가 확진판정으로 우리 도민들의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한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도민들께서 아낌없는 이해와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A 유학생 같이 양심적인 분이 많았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