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초강수'
상태바
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초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폐쇄업소.격리자 원고로 1억 이상 청구 검토
道 "증상 있는데도 여행 강행, 고의적 행위"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최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 여행을 그대로 진행한 뒤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20대 여성 모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 모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을 폐쇄한 피해업소, 이들과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들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산정중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당근 2020-03-26 18:57:23 | 39.***.***.231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원 지사가 제대로 열 받은 모양이군 ㅎ

2020-03-28 10:35:10 | 121.***.***.19
당연히 벌금을 물어되는게 당연한거고 그부모나 자식은 대가리가 없는족속일꺼다 절대 로 공짜로 치료해주지 말아야된다 병원치료비 다 받아내고 벌금도 당연히 청구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