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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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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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자치과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요즘 가계 지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절세 방법과 자동차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12월 기간의 10%(약7.5%)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6월(5%), 9월(2.5%)에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 후 3월 연납을 선택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달리 신청에 의해 납부하는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된다.
 
또한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해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여 할인도 받고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자치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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