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분실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30대 러시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3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께 제주국제공항 공영주차장에서 B씨가 분실한 휴대폰 지갑 1개를 습득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로 귀금속 등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제주시 연삼로의 한 빌라에 침입해 시가 40만원 상당의 상의 1벌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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