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다.
제주시는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 3만5265건을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은 부동산이 적발되면 5월 중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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