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체포 영상 제공, 부실수사 보도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 징계 감경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의 징계가 감경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전 서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경찰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됐다.
소청심사위는 박 전 서장이 일부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것은 부실수사라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견책 처분 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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