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의 작은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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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작은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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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진혁 /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팀
김진혁 /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팀. ⓒ헤드라인제주
김진혁 /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팀. ⓒ헤드라인제주
최근들어 성산읍에 법적으로 금지된 상업용 현수막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청정관광지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이나 주택가를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 사이나 나무사이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인도를 걷는 시민의 보행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광고물로 근절 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만 내 걸어야 한다.
 
하지만 광고주들은 낮은 가격으로 홍보하고 상대 업체 보다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많은 장소에 다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도시미관이든 관계 법령이든 전부 무시하고 본인들의 사익만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 서로 지키기 위해 약속하여 만든 법을 안 지키는 일은 오히려 법을 지켜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우리가 자기사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불법현수막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성산읍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매달 150개씩 철거하고 있지만 전혀 근절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산읍에서는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광고주에게 수시로 계고문을 보내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사소한 규칙을 지킬 수만 있으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코로나 19로 사회가 어수선한 지금이야말로 작은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진혁 / 서귀포시 성산읍 건설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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