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인원분산 3~4교대 시차 배식...'마주보며 식사' 금지
상태바
학교급식, 인원분산 3~4교대 시차 배식...'마주보며 식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 각급 학교에 시달
'거리 두기', '시간 분리', '장소 분리' 등 운영기준 제시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당국이 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방법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밀집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교대 횟수를 늘리고, 급실식 내 좌석 배정은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하는 형태는 금지되고 '한 방향 앉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개학 이후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별 급식여건을 고려해 학사운영 조정 등을 통해 '거리두기', '시간분리', '장소분리' 등 3가지 급식방법을 결정했다.

우선, 각 학교의 '거리두기'를 위해 급식을 한 방향 앉기, 지그재그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 등을 시행토록 했다. 

또 '시간분리'를 위해 학년별 1~2교대에서 3~4교대로 시차 배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소분리'를 위해서는 식당 외 별도공간 또는 병설유치원을 임시식당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 변경사항을 SNS·문자메시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전에 발송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급식종사자 개인위생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식사시간 조정, 한 줄 식사운영, 간편식사 제공, 반찬가짓수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방법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는 법정기준 초과근로시간 내 운영가능하나 무분별하게 초과근무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