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추가 범행사실이 탄로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월에 1071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7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하는 B씨에게 대마 약 119.05g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범죄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추가 범행 사실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