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5)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타운하우스를 임대한 뒤 지난해 6월까지 제주시에 신고 없이 하루 20만원부터 한 달 250만원까지의 투숙료를 받으면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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