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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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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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Y모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Y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5시께 미성년자인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며 성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A양이 해당 모텔에 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A양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Y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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