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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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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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던 제주도의회가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 3차 회의에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동의안은 농수위에 회부돼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태였고,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심의대상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23일) 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2019년 5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경관심의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은 허구"라며 "남방돌고래 활동구역을 일과리~무릉리 연안으로 축소 허위작성하고, 발전설비 구조물을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모슬봉 높이 해상풍력건설 예정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 설비 위치가 행정구역상 모호함에도 송전선로 양육점이 대정읍 동일1리라는 이유로 대정읍 일과1리, 하모 1·2·3리, 보성·인성·안성리 등 송전선로 통과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약 5.46㎢(공유수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로, 약 5700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정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19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은 2011년 시작된 후 대정읍 지역주민의 반대로 중단됐다가 최근 동일1리 개발위원회 등이 해상풍력발전계획 추진 요청을 시작으로 해당사업의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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