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인을 살해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탑동 해안에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고 당시 술에 취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 30여 명이 동원돼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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