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로 첫 투표권 '만 18세 고교생' 선거교육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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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첫 투표권 '만 18세 고교생' 선거교육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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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 온라인방식으로 대체
"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교규칙 개정 내달 14일까지 마무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학생들이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가운데,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선거 교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이 오는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대면수업 방식으로 예정됐던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내달 5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교육을 시행, 휴업에 의한 선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 유권자와 고3 학생들은 교육청이 안내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가정에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습 결과는 담임교사 이메일 또는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밴드 등) 등에서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학생 유권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은 선거일 이전인 오는 4월 14일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선거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동영상 시청 등 학교별 선거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 소속 학교 관리자와 교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6일 개학일이 선거 직전인 점을 고려해 학급별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 교육자료(e-book, PDF파일 포함)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제주도내 고등학교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가정,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소통‧협력하며 선거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 받으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 유권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학생유권자 수는 중.고등학교 1708명,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88명 등 총 199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 및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학년 20명, 고등학교 3학년 1687명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각 학교를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던 선거교육을 취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 밝혔다.

동영상 자료는 '새내기유권자 기본교육영상(43분)'과 '새내기유권자 사례별 교육영상(4편, 각 5분)'로 구성돼 있으며,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https://youtu.be/U1ogx2nyFZw)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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