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모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3시 55분께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인근의 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마당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29일께 제주시 도남로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카드 2장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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