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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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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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지연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송지연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송지연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말 그대로 본인이 서명함으로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8년차를 맞은 인감증명서의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서 지금은 보편화 되고 있다.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확인제도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법무사사무소, 행정사사무소, 자동차매매상사 등에서 대부분 제도를 이행하여 발급중인 사무중의 하나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첫째 인감도장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넷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최초 1회 등록한 후에는 전자본인서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이 분실되어 불안한 마음에 인감을 말소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볼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한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길것이라 생각한다. 애월읍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어르신들에게 개인 보건위생 및 온라인발급제도 등 전자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직접 발급해 볼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시.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증서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으로 전자민원24 및 대법원가족관계시스템 접속을 통해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전자민원발급 제도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송지연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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