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태 제주시 구좌읍장. ⓒ헤드라인제주 박순태 제주시 구좌읍장은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정항목에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민박에 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전인증제 사업을 지역내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좌읍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