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 증명제 안착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개소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다.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신청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에 521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 소요예산 추산액은 8억4600만원으로, 이중 현재 106개소에 152면에 대한 보조사업(2억8200만원)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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