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확대...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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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확대...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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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고태순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고태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과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각각 701명과 450명 총 1151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돼고 있으며,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활동 참여 단원에 대해 실비 보상차원에서 활동수당으로 4시간 기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사전 예방 점검 및 사후 긴급 복구를 위해 장시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시간 소집 대기했다가 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됐을 때 방재단 임무 수행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면․동 방재단장은 제1항의 교육시간(연 2회, 총 8시간 이상) 중 연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재해 예방, 대응․복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능력 향상하도록 했다.

또 방재단원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방재활동에 따른 질병,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재난 발생 시 사전 예방활동 및 복구 활동에 있어서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개인 가정의 안전보다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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