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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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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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경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팀장 
이미경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팀장 
이미경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팀장 

인감증명서의 대체제도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용실적은 아직도 저조하여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우리도는 작년 인감대비1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00년 넘게 유지된 인감사용에 익숙하여 서명을 통한 본인서명이 낯설은 탓도 있겠고, 행정의 홍보부족 및 수요기관인 관내금융기관, 자동차매매상사, 법무사 등의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한 탓도 있을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사전등록하고 분실시 도장을 다시 만들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며  인감도장 위조로 부정발급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국어디서든 시,군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처럼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신청시마다 본인이 직접 이름을 서명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대리발급에 따른 위험성도 없을뿐더러 거래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 19로 발급기관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 1회 등록만하면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직접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편리하고 안전할뿐만 아니라 인감등록대장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용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조천읍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체험발급을 유도하고,  관내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등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류로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경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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