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연장...긴급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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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연장...긴급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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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고교 개학일 연기와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4월5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 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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