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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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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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유신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고유신 서귀포시 안덕면 민원팀장 ⓒ헤드라인제주
고유신 서귀포시 안덕면 민원팀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행사 등은 취소되었고, 대신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전례없는 초·중·고·대학들의 휴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집단감염 현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이동제한을 두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민·관이 많은 노력을 펴고 있다. 이런 때 작은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민원서류를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임야)대장’, ‘소득금액증명’ 등 60여종을 즉시 교부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영문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 등도 신청하여 3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부(등본, 초본)’ 등을 즉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명’,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각종 신고서를 인터넷을 신청하면 등록기준지에서 수일 내 처리를 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산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불편함을 있을 수는 있지만 인터넷 민원인 발급을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고유신 안덕면 민원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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