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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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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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감시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중순부터 4월중순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림항공관리소, 소방관서, 군부대 등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방지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 산불발생시 골든타임인 50분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대형헬기 1대가 비상대기한다.

또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5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숲길.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현장에 배치해 화기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 대비한다.

산불예방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산림, 환경, 농정 부서간 합동점검단을 편성 운영해 소각문화 근절를 근절하고, 허가 없이 불 놓은 행위에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 소지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봄철(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숲길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과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계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3~4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부주의로 인한 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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