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행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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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행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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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차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같은 날 밤 사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A씨의 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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