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닷속 작업 중 선원사망 어선 선장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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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속 작업 중 선원사망 어선 선장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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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채 잠수 지시 인정"

제주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스크류)에 이상이 생기자 물 속에 들어갔던 선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51톤)의 선장인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서방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이상이 생기자 선원 B씨(48)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입수하게 한 뒤 잠수 작업 도중 실종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 차림으로 콤프레셔(공기 공급장치)에 공기호흡기만 연결한 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경은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인 B씨에게 일상복 차림으로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해 입수하게 해 잠수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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