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경영난으로 사업정리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양도광고비, 원상복구비용,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며 현재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영업양도 광고비 최대 50만원, 원상복구비용 최대 150만원을 각각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정리 행정절차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은 홈페이지(www.jejusc.kr)접수 또는 팩스(064-758-5712),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문의=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www.jejusc.kr, 064-758-5710)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