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여성, 긴급 검사 결과 음성
노형지구대 정상 가동
노형지구대 정상 가동
제주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해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세를 보인 가운데, 이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접촉했던 경찰관 11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임시 폐쇄 조치됐던 노형지구대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41.여)가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경찰관들을 모두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에서 A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노형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B씨(43)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체온이 38도가 넘는 등 발열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이에 경찰은 노형지구대를 임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 뒤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1명을 서문치안센터에 격리했다.
보건당국은 즉각 A씨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자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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