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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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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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심 /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김은심 / 이도1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은심 / 이도1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매출도 줄어 어려운 실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대광고, 선정적 광고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생활불편민원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무단 설치된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제출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를 알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 경고 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김은심 / 이도1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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