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 사고 동승자 2명, 음주운전 방조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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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 사고 동승자 2명, 음주운전 방조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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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동승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A씨(20)와 B씨(2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학생문화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C씨(21)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환경미화원 D씨(73.여)를 치는 사고를 낸  것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까지 C씨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C씨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같이 동승한 혐의도 적용됐다.

D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25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운전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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