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말레이시아인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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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말레이시아인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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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천만원을 챙긴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47)와 B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피해자인 C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놓은 현금 3000만원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챙긴 보이스피싱 금액은 7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라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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