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놓쳤다면 3월에 다시 한번 할인혜택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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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놓쳤다면 3월에 다시 한번 할인혜택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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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안순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민자치과
최안순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최안순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민자치과. ⓒ헤드라인제주
온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요즘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고자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요즘같이 경제가 안좋아 한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에도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해야만 한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재산세처럼 어떠한 행위(임대료 인하)가 있어야만 감면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단지 조금 먼저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할인되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미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방식은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그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납부할 수가 없다. 지난 2월 중에는 ‘1월에 깜박 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월이 되어야 다시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참으로 안타까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제 그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3월이다. 1월 연납을 놓쳐 안타까워했던 분들과 제도의 취지를 몰랐던 분들은 지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이후는 정기분 부과시기가 도래하니 사실상 할인율이 큰 마지막 기회라 봄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3월이 지나기 전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할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혜택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남은 기간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기대해본다. <최안순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민자치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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