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풀장 女탈의실 몰래 촬영한 20대 안전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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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풀장 女탈의실 몰래 촬영한 20대 안전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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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해수풀장 여성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안전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서귀포시 소재 해수풀장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15일에도 같은 탈의실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해수풀장 관리인이 가방을 수거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해수풀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다 2차례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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