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보조금 18억 편취사건 왜 환수조치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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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보조금 18억 편취사건 왜 환수조치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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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에 수산보조금 비리 2건 업체 보조금 환수명령
"2013년 법원 유죄판결 불구, 현재까지 반환명령 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도정 당시인 2013년 법원으로부터 2건의 수산 보조금 비리사건의 판결이 이뤄졌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편취된 18억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최근 실시한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보조금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는데, 제주도에서는 2013년 사법처리가 이뤄진 2건의 비리사건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영어조합법인 A와 영어조합법인 B업체를 선정해 각 9억원(국비 4억5000만원, 지방비 4억5000만원)씩 총 18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두 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두 법인은 모두 '조합원 5명이 모두 어업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자본금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하도록 돼 있는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당시 교부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비율인 '40%'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6억원은 있어야 했으나, 이들 업체는 이러한 여력도 안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자부담금을 사채로 잠시빌리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허위의 조합원별 출자자산 내역서 등을 첨부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제주지법 1심 판결에서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그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멸치액젓가공 공장이 실제 준공된 점, 해당 법인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법원이 이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는 보조금을 환수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11년 2월에 발급된 보조금교부결정서의 별지 보조조건에서는 도지사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9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두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두 법인은 총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2012년 당시에는 A업체에 대해서는 1심 판결만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미뤘는데, 2012년 7월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에도 이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B업체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 확인 후 보조금 회수를 하기로 했으면서도 2013년 1월 8일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이 내용을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결국 2013년 1월과 5월 A업체와 B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두 법인이 편취한 보조금 총액 18억원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미이행 부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봐주기 논란'으로 쟁점화 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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