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은 포도의 상태불량...반품사유가 될까요?
상태바
배송받은 포도의 상태불량...반품사유가 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배송받은 포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환급 요구

2018년 11월 21일 판매자가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포도 판매 정보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총 82,000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포도를 수령했으나 포도알이 무르고 눌려 있는 경우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주장만으로는 포도가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봐야 한다며 배송비는 환급할 수 없고 포도 구매대금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포도의 품질불량은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배송비 14,600원도 환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과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는 이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포도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이 인정된다면 판매자는 소비자님에게 배송비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구입한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일부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 규정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