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통지 불이행은 위법,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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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통지 불이행은 위법,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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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매권 행사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979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6684㎡ 토지의 소유자였고, 나머지 3명은 인근 2397㎡토지의 공동소유자였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 10월 이들의 토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이들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의 토지는 당시 제주시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로 지정돼 조성토지 일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계획은 무산됐고, 제주시는 해당 토지 중 일부를 환매권 발생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매각했다.

A씨 등 4명은 "제주도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한 환매권 통지나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위배한 채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A씨에게 3억2431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91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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