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항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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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항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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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허가 필요없이 신속 설치 가능해야"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뤄져야"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차단방역 시스템과 관련해 공항과 항만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대책 수립 과정 중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점들이 나타났다"면서 "우선적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선 출‧도착장 발열감시 카메라의 신속한 설치와 관광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항과 항만 국내선 도착지 발열감시카메라의 신속 설치를 위한 특례 조항을 건의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국내선 발열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이달 2일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 자체적으로 발열감지 카메라 설치한 바 있다.

발열감시카메라는 국제선에서만 운영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입도객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선으로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원 지사의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제주도가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령 간 충돌 문제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감시카메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공항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공항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도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면서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번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속 지정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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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lee 2020-04-21 21:08:12 | 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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