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의혹, '특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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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의혹, '특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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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개발사업 인허가 시스템 허점
신화역사공원 논란 '사실로'...성산포단지 '불법'...부적정 기간연장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헤드라인제주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그동안 숱한 의혹으로 제기됐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년 여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28일 제19차 회의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총 8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중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지역내 주차장 불법 조성 1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청구됐고,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비롯한 각종 문제 21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나머지 66건은 권고조치가 이뤄졌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됐던 JDC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신화역사공원 등은 최초 승인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변경시에도 수차례 지형도면고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반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류사태 원인 요소 중 하나인 최초 사업 승인 시 적용한 원단위를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축소 산정된 원단위로 변경승인을 함으로써 숙박시설이 대규모 확충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위는 2006년 객실수 1443실(숙박이용 인구 1987명)일 때의 오수원단위는 1일 300㎥이었으나, 2014년 5월 9차 변경허가에서는 98㎥로 변경되면서 객실수 4890실(숙박이용 인구 2만277명)로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하수용량을 초과한 숙박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를 함으로써 과부하를 초래했고, 이로인해 역류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위는 오수역류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의 문제는 버젓이 불법이 행해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렇다할 조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성산포단지 사업지역 내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도지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조사 결과, 최초 개발사업 시행승인이후 사업추진 진척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승인이 빈번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간연장시 이행확약 공증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아 사업추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7년에 기간연장 사업장 중에 제주동물테마파크, 봉개휴양림 관광지 등 일부 특정 사업장 몇 개소에 한해 이행확약 공증서를 받았는데, 공증서를 제출받고도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 복명사실이 없는 등 기간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연장 승인과 고시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18년 록인제주, 백통신원, 수망관광지 개발사업장의 경우 각각 사업기간 만료일이 2018년12월31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일이 경과한 2019년 1월23일(록인제주, 백통신원)과 19년1월14일(수망관광지)에야 변경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2019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JDC가 추진했던 사업 중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도 숱한 문제가 확인됐다. 영어교육도시 인허가 과정이 확인이 불가한 문제에서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이후 공익시설이 축소된 문제,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이 미흡한 문제도 확인됐다.

특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통해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와, 주차난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액감면액에 대한 환급 등의 후속조치 추진, JDC 및 토지주와의 갈등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은 개발사업 인허가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 추진한 정책 및 사업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어서 책임론도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모두 '시정'과 '권고' 조치로 갈음하고, 문책 요구는 전혀 요구하지 않아 '용두사미' 조사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JDC가 '도민 중심의 운영'이 미흡한 문제를 비롯해, JDC 개발사업이 숙박시설 분양사업에 치중하는 문제, 도민여론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소송 등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 제주특별법 규정에 걸맞게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 특위는 JDC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헤드라인제주
지난 1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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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모 2020-02-29 19:47:46 | 211.***.***.122
영어교육도시에 저소득층 ㅋㅌㅋㅌ 참 어이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일하자.
그냥 솔직하게 일하자 어것저것붙히지말고

지켜 봄 2020-02-29 16:10:33 | 211.***.***.101
전문시위꾼자금 추적부터 해요 ~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디 매일 매일 아침 돌아가면서 시위하는 자금들. ~ 어디서 나오노 ~~ 이해불가 ~~

건설경기 2020-02-29 12:26:01 | 14.***.***.179
전지역이 망가지고 있읍니다
자본 추적만 해도 금방 알수 있을것인데
건설경기만 살아 나야만 하는 사람들
15년 지을집 다 지었 다는데 집값은 왜 이리 비쌀까?

제주 2020-02-28 19:31:16 | 223.***.***.44
공무원이 제대로 못했다면 법으로 판단해주세요.
법의 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