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억원대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저지른 40대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시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제주시 오라동 소재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자금난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권리를 넘겼음에도 B씨 등 9명을 상대로 '잔금을 선지급하면 이자 금액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인 뒤 1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냉장고 납품업체에게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지난 2018년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 5억 200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 35대를 받고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당 최소 5억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편취액의 합계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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