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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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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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유정 측은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고유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의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린 반면, 지난해 3월 2일 의붓아들 A군(6)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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