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13일까지 저소득층 등 성적우수 청소년에 대해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억원이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성적기준은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대학생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대학생은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의 예외를 적용 받는다.
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은 소득기준은 동일하나, 성적기준은 재적학년의 20%이내로 제한한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고등학생에 대해는 연간 수업료가 지원되나, 2020년부터 전국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도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만 지원될 예정이다.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은 장학금신청서, 추천서등 서류를 구비해 3월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여성 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원대상의 확정은 '제주도 청소년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확정 통보 및 장학금 지원은 5월중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다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