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상가.공설시장 등 임대.사용료 감면
상태바
제주도, 지하상가.공설시장 등 임대.사용료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영세상임 임대료 등 부담 경감
상가, 관광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 등 공공시설 415곳 대상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해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30% 감면하며, 대상은 상가, 관광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415개 시설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3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분이 30% 감면된다.

공유재산의 1년 임대료는 지하상가 10억원, 나머지 시설 7억원으로 총 17억원 수준으로, 이번 감면을 통해 4억2000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가중돼 왔다.

이에 민간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회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에서는 2.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민관 합동노력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호소문에는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도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특히 도내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딛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들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전액환불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회의 협력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 해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