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2017년 10월 타 시.도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95개소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1개소, 올해 2개소 등 현재까지 총 218개소가 인증점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연장 지정 대상은 2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159개소로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장을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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