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협력해 최근 4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모든 농업인(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까지다.
필지 등 경영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토록 하고 있다.
경영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신청을 하거나 ‘변경 없음’으로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 '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통합되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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