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해녀 어업인 대해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2241명)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1인당 보험료는 6만 12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이의 가입은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은 가입한 해녀어업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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