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사대금 가로챈 50대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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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사대금 가로챈 50대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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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50대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의 한 종합건설회사 실 운영자와 전무이사인 이들은 채무초과로 자금난인 상태였음에도 지난 2018년 3월 29일께 인천의 모 농업회사법인이 입찰 공고한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바로 다음날인 2018년 4월 10일께 도급 받은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공사대금 4억570만원을 받고 일괄 하도급한 후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6364만원을 공사대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7년 11월 6일께 인천의 모 공사 대표에게 양식장 조성사업을 낙찰 받았다며 사업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2018년 1월 4일까지 공사대금 2억6269만여원이 들도록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중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억269만여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했다"면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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