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휴원 속, 맞벌이가정 등 13% '긴급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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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휴원 속, 맞벌이가정 등 13% '긴급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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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자녀 등 위한 '당번제' 긴급보육 시행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도내 전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맞벌이부부 등의 '긴급 보육' 위탁비율은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가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전체 378개소 어린이집의 아동 1만8871명 중 13.3%인 2514명이 '긴급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6.7%인 1만 6357명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휴원은 당초 지난 25일부터 3월1일까지 6일간 휴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달 8일까지로 일주일 추가 연장된 상태다. 이 기간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운영은 전면 중단한다.

제주시는 휴원 기간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당번제와 당번 교사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이달 29일에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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