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미지급 세대에 대해 공고했다.
대상은 2018년 상반기분 일부 및 하반기분 인센티브 지급 중 주소불명, 연락처 부재, 기부희망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4524세대다.
공고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해당 세대는 환경관리과(728-2193~4)로 대상자 확인 요청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공고 후 찾아가지 않은 상품권은 인센티브 대상자 명의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주소, 연락처 등 정보오류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참여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 정보 수정 작업과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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