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휴원기간, 3월8일까지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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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휴원기간, 3월8일까지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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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자녀 등 위한 '당번제' 긴급보육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내려진 어린이집 휴원 명령과 관련해, 휴원기간을 내달 8일까지로 일주일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운영은 전면 중단한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25일부터 3월1일까지 6일간 휴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휴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원 기간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당번제와 당번 교사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이달 29일에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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