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누수 문제로 이웃 협박·경비원 폭행 6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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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누수 문제로 이웃 협박·경비원 폭행 6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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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파트 누수 문제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주민을 협박하고 경비실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평소 아파트 누수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2일 오후 8시 45분께 아파트 옆 공원 내에서 B씨를 발견하자 돌멩이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4시 10분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경비실 직원 C씨에게 불만을 품고 경비실을 찾아가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관리소장에게 24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공격만 당했다고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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