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윤달 기간 유골 화장 확대...예약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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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윤달 기간 유골 화장 확대...예약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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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 기간 밎 윤달 기간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청명.한식일이 포함된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와 윤달기간인 5월 23일에서 6월 20일까지다.

제주지역의 경우 청명.한식 및 윤달에는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월 평균 개장유골 화장은 707건 정도였으나, 윤달 기간에는 1811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또 지난해 청명.한식기간 개장유골 화장은 1일 평균 40구로, 역시 지난해 전체 일평균 15구의 두배 이상에 달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 '을 교부 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후 화장을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경우 '개장신고필증 '과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과 신고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중예약 또는 허위예약 시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화장 예약을 할 수 없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3기를 증설하고, 제3봉안당을 개관함으로서 장사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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